금융소비자원은 증권사들이 판매하는 파생금융상품들의 전산시스템이 불안전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감독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증권사 전산시스템에 대한 전면 감사가 필요하다고 14일 밝혔다.
파생상품시장은 계약 이행을 위한 일종의 보증금 성격으로 증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증권사들이 증거금 체계나 법규가 복잡하다는 것을 악용해 고객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것이다.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파생상품설정계좌약관과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은 추가증거금 산출의 기준시점을 정규거래시간 종료(오후 3시15분)로 규정해, 추가증거금 발생시 지체 없이 통보하고 고객이 다음날 정오까지 추가증거금을 미납할 경우 반대거래(임의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은 유지증거금을 산출함에 있어 한국거래소 시행세칙의 순위험증거금증거금 계산식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증권사의 홈페이지에 공고한 계산식은 시행세칙의 유지증거금(순위험증거금) 계산식과 완전히 달리하는 유지증거금(순위험증거금) 계산식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홈페이지에 공고한 증거금 계산식은 계산식의 구성항목 일부를 은닉 또는 누락하고 있으며, 증권사의 자의적인 증거금액 적용으로 인해 거래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게 금소원 측의 지적이다.
또 추가증거금 산출시 적용하는 가격의 경우 장종료 후에는 한국거래소 시행세칙과 홈페이지에 공고한 계산식에 따라 거래 당일의 종가를 적용하여 한다. 하지만 장종료 후에도 전일종가를 적용해 산출한 증거금을 고객에게 제시함으로써 고객을 기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특히 고객의 추가증거금 미납에 따른 반대거래(임의처분)는 의무가 아닌 임의사항"이라며 "고객이 추가증거금 청구 통지를 확인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헤지한 파생상품을 처분해 극단적인 위험상황으로 내모는 행위는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