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4)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박 의원이 국민의당 입당 전 신민당을 이끌 때 비례대표 공천을 부탁하며 세 차례 총 3억 5000만원을 박 의원 측에 전달한 혐의로 구속돼 올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재판에서 박 의원에게 전달한 돈이 공천 대가가 아니라 신민당을 창당하면서 사무총장으로서 쓴 비용과 차용금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 의원은 돈을 받은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김씨는 민주주의의 기초인 선거제도와 정당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하는 범행을 했다"며 "다만 김씨가 박 의원에게 금품을 적극적으로 먼저 제공한 것까지는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김씨에게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5월 19일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박 의원의 측근 등에 대해 보강 조사를 벌이며 영장 재청구를 비롯한 후속 조치를 고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