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 처리 기준에 맞지 않게 사업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시한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에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함께 2년간 외부감사인을 지정받도록 조치했다. 유안타증권은 2010∼2013년 특수관계자와의 부동산 거래 내역, 종속회사와 특수관계자 간 자금 거래 내역 등을 사업보고서에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증선위는 대출채권 관련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는 등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증권발행 8월의 제재 조치를내렸다. 또 대주회계법인에 대해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골든브릿지저축은행 감사 제한 3년의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관련기사알짜 자회사 상장에 주가 뛰는 곳은?개인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간 자산이동시 '세금 안 낸다' #주식 #채권 #펀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