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ACE 사업 선정 대학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예산을 결정할 예정으로 이 과정에서 부정비리 관련 대학에 대한 예산지원 집행정지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부정비리 관련 대학에 대한 예산지원 집행정지 등은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매뉴얼에 따른 조치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신규 선정 대학 3곳 중 부정 비리 관련으로 감점을 받은 학교는 없었다.
올해 32개 사업 지원 대학 중 중앙대와 광운대는 20여억원의 예산이 집행정지될 가능성이 있다.
2015년 선정된 중앙대의 경우에는 지난해에도 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예산이 지원되지 않았고 올해도 전 총장과 관련된 형사재판이 끝나지 않아 사업비 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중앙대는 대학재정지원 매뉴얼이 올해 만들어졌으나 지난해에도 전 총장에 대한 재판이 지속되면서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집행정지 처분이 이뤄졌다.
중앙대는 전 총장인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학교통폐합 과정에서 특혜를 주기 위해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학교재단인 두산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15년 선정된 광운대의 경우는 지난해에는 집행정지 처분이 없었으나 이사장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중으로 예산 전체의 집행정지 처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광운대는 캠퍼스 공사 수주와 교사 채용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조무성 전 광운학원 이사장에 대한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
두 학교는 올해 고교교육정상화 기여사업에서도 예산 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중앙대는 4억1000만원, 광운대는 4억9000만원의 예산이 집행정지됐다.
매뉴얼에 따르면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부정비리 정도를 유형1로 보고 수혜제한을 하고 부정비리행위의 동기,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해 별도심의를 통해 가중감경이 있을 수 있게 된다.
사형, 징역, 금고 이외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사업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를 통해 부정비리 정도를 판단해 수혜제한이 가능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ACE 대학별 사업비는 학교규모, 재진입 여부 등을 고려해서 결정되며 검토 중에 있다”며 “부정비리 관련 대학에 대한 수혜제한 여부도 함께 검토해 지원 예산 규모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