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청약가점제 사실상 폐지…'마지막 통장' 청약시장에 쏟아져

2016-07-1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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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미사강변 C2블록 호반 써밋플레이스' 두 타입서 청약가점 '만점' 기록

▲'하남미사강변 C2블록 호반 써밋플레이스' 전용 99㎡A 타입과 99㎡B 타입에서 청약가점 만점자가 발생했다. 사진은 '하남미사강변 C2블록 호반 써밋플레이스' 모델하우스 내부를 둘러보고 있는 내방객들의 모습. 사진=호반건설 제공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내년부터 85㎡ 이하 소형 아파트에 대한 청약 가점제가 사실상 폐지될 예정인 가운데 예비청약자들이 그동안 아껴둔 청약통장을 앞다퉈 꺼내들고 있다. 무주택기간이 길거나 부양가족수가 많거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 경우 올해 내 통장을 써야 가점제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영주택 85㎡(이하 전용면적 기준) 이하 주택에 적용됐던 청약가점제가 내년부터 사실상 폐지된다. 지금은 40%에 한해 청약가점제를 의무 적용하지만 내년부터 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임의로 비율을 정할 수 있게 된다. 수급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청약가점제를 택하지 않을 경우 100% 추첨을 통해 당첨자가 가려지게 된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가입기간 등의 항목에 따라 점수가 차등적용된다. 무주택기간은 1년 미만부터 15년 이상까지로 2점~32점, 부양가족수는 0명 부터 6명 이상으로 5점~35점, 저축 가입기간은 6월 미만부터 15년 이상까지 1점~17점 적용된다. 모든 항목을 만족할 경우 최고 점수는 84점이 된다.

다만 85㎡ 이하 주택에 대한 청약가점제가 자율운영으로 전환되더라도 청약경쟁이 상당한 지역은 현재와 같이 지자체장이 무주택자 우선 공급을 위해 가점제 운영이 가능하고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투기과열지구, 공공주택지구에 대해서는 가점제를 의무 적용해 무주택 서민에게 우선 공급하게 된다.

투기과열지구 85㎡이하는 가점제 75%, 85㎡ 초과는 50%가 적용되고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85㎡이하는 100%, 85㎡초과는 50% 가점제가 적용된다.

85㎡ 초과 주택의 경우는 지난 2013년 가점제가 완전 폐지되면서 100% 추첨제로 실시되나 예외적으로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85㎡ 초과와 수도권 보금자리지구는 100% 가점제를 적용한다. 투기과열지구는 85㎡ 초과 50%, 이하는 75%를 가점제 적용한다.

이에 따라 마지막 가점제 혜택을 누리기 위한 수요자들이 분양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지난 13일 당첨자 발표가 있은 사업장에서는 가점제 만점을 기록한 타입이 두개나 나타났다. 

최근 모든 가구가 1순위에서 마감된 '하남미사강변 C2블록 호반 써밋플레이스'는 99㎡A 타입과 99㎡B타입에서 만점자가 발생했다. 99㎡ 형은 최고 176.65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 호반 써밋플레이스는 수도권 공공주택지구로 가산제 50%, 추첨제 50%가 적용됐다.

같은날 1순위 청약결과가 평균 89.54대 1의 경쟁률로 전 주택형이 마감된 흑석뉴타운 아크로 리버하임도 7454명이 접수한 59㎡A타입에서 최고 가점 81점이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청약가점제가 사실상 폐지 또는 일부 축소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약가점제 고득점자들이 대거 신규분양 시장에 적극 참여하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또 노희순 연구원은 "최근 수익이 보장되는 상품 등 투자처가 줄어들다보니 장기시세차익, 거래비용이 적은 분양시장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 인기 단지의 경우 수요자들이 많다보니 고득점자가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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