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건축 조례 개정으로 불필요한 규제 개선

2016-07-1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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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시민 안전과 기업 환경 개선 두 마리 토끼를

[양주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양주시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맞춰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지역 요구사항 등을 수렴‧반영해「양주시 건축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조례 주요 개정내용은 ▲건축위원회 내 전문위원회 구성 근거마련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보증서 규모별 보증기간 정비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른 가설건축물 대상범위 확대 ▲주택관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마련 ▲공장 및 물류시설용 건축물 대지안의 조경 완화 ▲건축협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운영 규정 마련 ▲공작물축조신고 대상 규모 명시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규정 마련 등이다.

특히, 중소기업 옴부즈만「규제지도 나침반」을 통해 건의된 ‘공장 및 물류시설용 건축물에 대한 대지안의 조경면적 완화’ 의견을 반영해 중소기업인들의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을 다소 완화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했다.

또한, 단독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건축전문가로 구성된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신설 건축물의 점검, 개량, 보수 등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조례 개정으로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보증기간 확대 등 시민 안전에 관련된 사항은 강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은 물론 건축물 안전과 도시미관 및 환경개선에 기여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시민불편이 예상되는 사항은 신속히 조치하여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을 조례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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