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건축조례 주요 개정내용은 ▲건축위원회 내 전문위원회 구성 근거마련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보증서 규모별 보증기간 정비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른 가설건축물 대상범위 확대 ▲주택관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마련 ▲공장 및 물류시설용 건축물 대지안의 조경 완화 ▲건축협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운영 규정 마련 ▲공작물축조신고 대상 규모 명시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규정 마련 등이다.
특히, 중소기업 옴부즈만「규제지도 나침반」을 통해 건의된 ‘공장 및 물류시설용 건축물에 대한 대지안의 조경면적 완화’ 의견을 반영해 중소기업인들의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을 다소 완화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했다.
또한, 단독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건축전문가로 구성된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신설 건축물의 점검, 개량, 보수 등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시민불편이 예상되는 사항은 신속히 조치하여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을 조례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