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진 소속사 마운틴무브먼트(구 더블유엠컴퍼니)는 앞서 지난 1월 박신혜와의 열애설을 보도했던 인터넷 A 매체와 기자 B 씨에 대해 2월 말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소송대리인을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하고 유사 사례에 통상 적용된 '명예훼손'이 아닌 '업무방해'로 수사를 의뢰했다. 한국 대표 배우로 아시아 전역에서 활동 중인 박해진이 루머성 허위기사로 활동에 타격을 입게 된 것에 대한 실질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당시 A 매체는 “박신혜가 SNS에 ‘서울숲에 가자’라고 쓴 이후 박해진과 서울 숲에서 찍은 사진이 공개됐다”며 박해진과 박신혜의 열애설을 보도했다. 하지만 사진은 8년 전인 2008년 찍힌 것으로 당시 박해진과 박신혜는 스태프와 함께 서울숲을 방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