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진 소속사 마운틴무브먼트(구 더블유엠컴퍼니)는 앞서 지난 1월 박신혜와의 열애설을 보도했던 인터넷 A 매체와 기자 B 씨에 대해 2월 말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소송대리인을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하고 유사 사례에 통상 적용된 '명예훼손'이 아닌 '업무방해'로 수사를 의뢰했다. 한국 대표 배우로 아시아 전역에서 활동 중인 박해진이 루머성 허위기사로 활동에 타격을 입게 된 것에 대한 실질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당시 A 매체는 “박신혜가 SNS에 ‘서울숲에 가자’라고 쓴 이후 박해진과 서울 숲에서 찍은 사진이 공개됐다”며 박해진과 박신혜의 열애설을 보도했다. 하지만 사진은 8년 전인 2008년 찍힌 것으로 당시 박해진과 박신혜는 스태프와 함께 서울숲을 방문했다.
박해진 측은 “수사 결과만 남은 상태다. 합의는 절대 없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