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감시·단속에 필요한 경비함정·방탄고속보트 확충하고, 전담조직 신설하라!

2016-07-12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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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의원, 국회 정무위 회의서 국무조정실장에 촉구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일표 의원(새누리 인천 남구갑)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서해 NLL 부근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비한 인력과 장비 확충을 촉구했다.

홍일표의원[1]


홍 의원은 먼저 “해경 이전이 너무 성급했고, 행복도시법을 고치지 않고 고시로 이전을 감행한 것과 요건에 맞지도 않는 예비비를 사용한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반드시 평가와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금 당장은 불법 중국어선 집중 조업 시기인 9~11월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강력한 감시와 단속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해경은 ‘평상시’에는 대형 1척, 중형 2척의 경비함정을 배치하지만, 집중 조업시기인 ‘증가배치시’에는 함정을 9척까지는 늘려야 한다. 그런데 현재 인천해경서에는 대형3척, 중형6척의 경비함뿐이다. 3교대로 근무하려면 27척이 있어야 9척을 배치하는데, 장비가 부족하다보니 태안이나 목포 부산 등지에서 경비함이 올라와야 한다. 이로 인해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타 부서의 장기적인 치안공백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재 최소한 경비함정 3척과 고속방탄정 3척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며, “부족한 경비세력 보완을 위해 경비함정, 방탄고속보트 등 필요한 장비를 확충하고, 행자부와 협의해 전담조직 신설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외교부와 해수부는 한·중 간 어업문제 관련 외교 회의 시 중국 정부 측에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자체 노력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집중조어기 때 강화된 조치를 했듯이 단속기동 전담을 차질 없이 운영하겠다”면서 “국민안전처 이전과 관련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해경 관련 기관에 주의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국과의 협상은 정상 실무 레벨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지난 번 총리가 직접 고위층에 전달하기도 했다”면서, “중국도 상당히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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