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12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조항의 수정 절차를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
오는 9월 28일 법 시행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김영란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농·축·수산업 제외에 한목소리를 낼지 주목된다.
이 자리에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밖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도 결산 심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