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향욱,중징계 가능할까?사석 발언 징계 선례 드물어!소청심사나 소송 등으로 징계 가벼워질 수도

2016-07-1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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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질의에 발언대 향하는 나향욱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민중은 개·돼지"라고 발언해 물의를 빚은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2016.7.11 hkmpooh@yna.co.kr/2016-07-11 18:24:47/ <저작권자 ⓒ 1980-201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47)의 망언에 대해 교육부가 중징계 방침을 밝혔지만 나향욱에 대한 중징계가 과연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 위반▲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함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함이 징계 사유다.

나향욱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함’에 해당돼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무원이 사석에서 한 발언 때문에 중징계를 받은 전례는 찾기 어렵다.

나향욱에게 파면 같은 중징계가 내려진다 해도 소청심사나 소송 등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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