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P2P 대출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키로 하고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논의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P2P금융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자금이 필요한 개인이나 중소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금융시스템이다.
금융위는 P2P시장이 아직 형성 초기인 만큼 P2P 업체의 창의성과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방침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을 중심으로 확정수익 보장과 거짓·과장 광고에 대한 금지, 상품·업체에 대한 정보공시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P2P대출시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10월 중에 시행될 수 있도록 9월 중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고, 9월말쯤 외부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키로 했다.
금융위의 이번 결정은 지난 1일 금융개혁추진위원회가 P2P시장의 현황과 해외 규제사례에 대해 논의한 뒤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P2P금융이 중금리 시장확대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 측면에 대해서 인정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과 중국에서 부정대출이 발생하는 등 불법행위가 잇따라 드러난 상황을 감안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도 동시에 제기했다.
국내에서도 올해 초부터 급성장하고 있는 P2P금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크라우드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P2P금융은 올해 상반기에만 1537억원에 이르는 대출금을 내보냈다. 이는 지난해 연간누적대출액(393억원)에 비해 무려 291% 성장한 수준이다.
이렇게 시장이 급성장하자, 최근 금융감독원은 원금과 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투자자를 현혹하는 불법적 P2P금융이 성행할 징후가 보인다며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P2P금융은 투자 상품이어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나 투자자들이 고수익이라는 말에 현혹된다는 설명이다.
P2P업계 내에서는 이번 금융위의 결정을 반기는 모양새다.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장은 “금융위의 투자자보호 가이드라인 착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P2P금융협회에서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던 중으로 당국의 가이드라인 신설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업권을 대변할 만한 한국P2P금융협회가 생긴 만큼 당국에서 보다 많은 소통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