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에 특공대 상주·방탄보트 배치 등 중국 불법조업 뿌리 뽑는다

2016-07-1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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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단속전담팀' 신설…불법조업 적발시 구속

11월까지 인공어초 80기 설치…연평어장 조업구역 시범확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뿌리 뽑기 위해 7개 관계부처가 힘을 모았다.

이를 위해 연평도에 특공대 2개팀을 상주 배치해 중국 어선의 단속과 퇴거 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서해 NLL(북방한계선)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일삼는 중국어선 단속을 전담할 해경 조직이 신설된다.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된 어선의 선장은 구속 수사하고 중국 해경선에 직접 인계해 이중 처벌을 받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반형보다 최대 8배 큰 대형어초 등 인공어초 80기를 확대 설치한다.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근절 및 서해 5도 어업인 지원 방안'을 공동 발표했다.

이번 발표안은 중국 불법어선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원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어민들에 대한 조업 조건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정부는 국민안전처 산하에 서해 5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등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팀 신설을 추진하고, 꽃게 철이 시작되는 4~6월, 9~11월에 무장과 기동성을 갖춘 중형 함정과 방탄보트를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비함정은 최대 9척으로 늘어나며 특공대 및 특수기동대 병력 100여명과 헬기 1대가 추가 투입된다.

처벌 강화를 위해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된 선장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되, 법률에서 정한 법정 최고 벌금이 구형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무허가 어선에 대해서는 담보금을 현행 최고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담보금을 미납한 선박에 대한 억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담보금은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어선의 어획물 등을 압수했다가 이를 선주 측에 돌려주기 전 징수하는 돈으로, 일종의 벌금 성격이다.

영해 침범, 무허가 조업, 공무집행 방해 등 위반 사항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담보금을 납부하더라도 국내에서 사법처리하는 것과 별개로 중국 해경에 직접 인계해 이중 처벌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NLL 수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불법조업 방지용 인공어초도 대폭 확대 설치된다.

당초 계획된 인공어초 16기와 대형어초 64기 등 총 80기를 NLL 수역 곳곳에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불법조업과 자원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어민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오는 9~11월 꽃게 성어기에 연평도 어장 서쪽 끝단 일부에 해당하는 가로 7km, 세로 3.9km 규모 수역에서 조업이 시범 허용된다.

정부는 시범 조업을 거쳐 어업인 안전과 군 작전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어장 확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연평어장 내 새우 조업이 이루어지는 시기(4∼5월, 10∼11월)에 한해 조업 시간을 현행 '일출~일몰'에서 '일출 30분전~일몰 후 1시간'으로 약 1시간 30분 연장, 마찬가지로 시범 조업을 거쳐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 추진을 위해 이달 12~14일 열리는 '한중 지도단속 실무회의', 9월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등의 외교 채널을 통해 한중 간 공동 단속이 확대될 수 있도록 중국 측에 제안하고, 가시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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