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레이 제조사 "中企 의료기기법과 원자력안전법 이중규제"

2016-07-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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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위원장 포함 12명 위원... "관리체계 일원화" 강조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엑스-레이(X-ray) 제조업계가 중소기업 의료기기법과 원자력안전법 등으로 이중규제를 받고 있는 관리체계를 일원화 할 것을 주장했다.

11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 이하 중기중앙회)가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6차 헬스케어산업위원회'(위원장 이재화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를 개최했다.

위원회에서는 △엑스-레이 제조업 생산허가·안전관리 인력기준 완화 및 관리체계 일원화 △정부의 중소제약사 공동사업 지원 강화 등 헬스케어산업 현안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엑스-레이 제조 업계는 의료기기 제조허가를 받았더라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생산 허가를 받기 위해 방사선 면허소지자를 의무 고용해야하는 이중규제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더욱이, 방사선 면허소지자는 대부분 방사선과 졸업생으로 안전관리자 직무만 수행하고 있고 이직률도 높아 의무고용 준수도 어렵다고 전했다. 이에 업계는 엑스-레이를 사용하는 병원 수준의 인력기준 적용을 희망했다.

이재화 헬스케어산업위원회 위원장은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헬스케어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국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부처와 간담회를 통해 현장애로 해소와 제도개선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며 "협력과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협동조합과 중소기업이 서로 도와 대안을 제시하는 현장 중심의 역량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헬스케어산업위원회는 헬스케어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작은 어려움과 규제부터 차근차근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목적으로 지난해 9월 출범했다.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 강현송 한국화장품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최주리 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12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헬스케어산업위원회는 헬스케어산업의 성장발전을 저해하는 제도, 불공정 거래 등 사례위주의 애로 발굴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자문역할을 한다.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주목받는 건강관리·증진, 제약, 한방, 뷰티산업의 협력 및 발전방안의 공동 논의를 통해 정책개발 및 건의과제로 활용한다.

앞서 4월에 열린 '5차 헬스케어산업위원회'에선 △의료기기 간납제도 개선방안 △의약품 도매업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동물약품 제조업관리자로 수의사 인정 △제약강국 진입을 위한 제언 등 헬스케어산업 현안 과제에 대한 토론이 펼쳐졌다. 특히, 간납제도 개선은 의료기기 업계의 숙원사항으로 효과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집중 논의가 진행됐다.

간납제도란 의료기관이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 병원과 납품업체의 중간에서 구매 업무를 대행하며 정보이용료, 물류비, 통행세 등을 받는 거래행태를 말한다.

'4차 헬스케어산업위원회'에서는 제약업계의 시급한 규제과제로 △의약품 제조관리자 자격요건 확대 △의약품 분류체계 개선을 통한 수출입 활성화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선 등을,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은 △의료기기광고 사전심의 폐지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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