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바코는 2012년 공사가 주식회사형 공기업으로 전환한 이후 재단과 과거의 퍼주기식 특혜성 계약을 연장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이번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재단이 근거로 들고 있는 1984년 ‘한국언론회관 운영계획’에 따른 무상관리 운영은 문화부의 지침으로 당초 수입구조가 취약했던 재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이었다고 했다.
코바코는 과거 30여년 간의 특혜를 지속적으로 누리고자 비정상적 계약조건을 유지하려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코바코 측은 "현재 재단은 정부광고 독점대행 등으로 2015년 현재 자산 2315억, 당기순이익 186억원 규모의 안정적 조직으로 성장했다"면서 "비정상적 자산운용과 관련해 2013년 이후 국회 국정감사와 정부 감사에서도 공사에 자산관리의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고 지적했다.
코바코는 공사가 민사조정을 신청한 것은 ‘비정상의 정상화 방안’ 이자 프레스센터 무상위탁계약이 종료된 이후 사실상의 무계약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코바코는 "재단은 과도한 특혜 유지를 주장하기보다 변화된 환경에 맞게 상식과 순리를 따라야 한다"며 "코바코와 언론단체의 문제로 비화시키지말고 사법기관의 조정과정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