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 남구에 거주하는 황 모씨가 받은 LG유플러스 측 문자]
LG유플러스가 불합리한 조항들을 내세워 초고속 인터넷 해지 고객들을 우롱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LG유플러스가 비용절감을 이유로 초고속 인터넷 등 유선상품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정식 서비스 기사가 아닌 택배 기사를 보내 소비자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것. 무엇보다 LG유플러스가 택배 기사를 보내고 해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소비자 탓으로만 돌리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10일 아주경제가 입수한 LG유플러스 인터넷 장비회수 프로세스를 보면 LG유플러스는 △수거할 장비가 없으나 수거 요청 시, 단순 안내 후 종결 △착불 택배 발송 및 고객 발송주소 확인 또는 방법 문의 등으로 인터넷 장비를 회수한다.

[▲LG유플러스 장비 회수 프로세스]
여기서 LG유플러스는 인터넷 장비 회수를 택배 회사에 맡기고 있다. 유선상품은 모뎀과 무선공유기, 셋톱박스 등 임대 장비가 있어 기기 회수가 완료돼야 해지처리가 종료된다.
LG유플러스의 한 관계자는 "해지 고객의 장비 회수는 LG유플러스와 택배 회사 간 계약을 통해 택배 회사가 맡는다. 전국에 택배 외주센터가 1곳 있다"며 "고객이 회수 장비를 상자에 포장해 두고 택배 기사가 간단한 점검만 한다. 이러한 운영 방침은 1년 반 정도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택배 기사가 회수 건을 처리하다 보니 도중에 발생하는 문제는 소비자 몫이 된다.
예컨대 황 모씨의 경우 인터넷 공유기 및 단말기 3대 모두 택배 기사에게 전해줬으나 LG유플러스 측에서 단말기 2개만 반납됐다며 해지 신청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 LG유플러스 측은 위약금 독촉을 하고 있다.
인터넷 설치와 같이 정식 기사가 와서 처리했다면 발생할 문제가 아니었으나 LG유플러스 측은 원칙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해당 택배 기사가 누구였는지 분실 또는 미반납인지 알 수 없다며 소비자를 압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LG유플러스만 이런 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안다. 유독 LG유플러스만 초고속 인터넷 피해건 수가 많은 것도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유기 등의 장비(모뎀)는 고객이 대가를 내고 빌려 쓰는 형태(무약정 3000원, 1년 약정 2000원, 2년 약정 1000원, 3년 약정 무료)다. 약정 기간 내 해지 및 분실할 경우, 사용 기간에 따라 서비스 이용료와 장비(모뎀)임대료에 대한 할인반환금이 부과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동통신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해당 건은 추가로 확인해 볼 만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 가운데 가입자 100만 명당 피해가 가장 많은 사업자는 LG유플러스(21.6건)였다. 2013년 기준으로 LG유플러스가 가장 많았다.
LG유플러스 측은 "장비 회수 택배 서비스는 고객 편의를 위한 것"이라며 "비용절감이 목적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