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배달원으로 청소년을 고용해 임금을 갈취한 김해지역 조직폭력배 허모씨(21) 등 4명을 구속하고, 남모씨(29)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 등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배달원 40~50명을 고용해 치킨·피자·족발 등 야식 업소 300여곳의 배달을 대행하며 매월 수천만원의 수익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 배달원을 새벽 4시까지 일을 시키고 지각비(2만원), 결근비(10만원) 등의 명목으로 임금을 갈취한 혐의다.
경찰은 1개월 간에 걸친 수사 끝에 증거를 수집, 6명을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