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동안서 검찰청 직원대상 교통안전교육

2016-07-0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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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안양동안경찰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동안경찰서(서장 노규호)가 지난 1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검사와 수사관 등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 및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최근 경기도내 공무원 음주운전 증가에 따른 음주운전예방을 비롯, 안전띠 착용·운전중 핸드폰 사용 금지·보복(난폭)운전 예방 등 교통법규준수를 위한 교육이 주를 이뤘다.
교통사고 영상과 공익광고 등 실례사례를 언급하며, 교통안전 불감증 및 사고증가에 대한 심각성도 제고했다.

실제 교통사고 대부분은 안전운전 의무위반 등 사소한 운전습관에서 비롯돼 누구나 잘알고 있는 교통법규 내용이지만 실천이 잘 되지 않고 있다.

이에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관련 일가족 사망사고를 예로 들며, 음주운전 예방과 안전운전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을 주지시켰다. 또 그간 실시하던 야간 음주단속 외 새벽·낮에도 스팟 이동식 음주단속을 전개하고 있음을 홍보했다.

교육에 참석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장(김영종)은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해 선진교통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특히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되는 안매켜소 운동은 우리 직원들부터 꼭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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