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상영 시간 내 광고 금지 법안 추진된다…김해영 “영화감상권 보호해야”

2016-07-0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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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더민주 의원 “영화 관람객의 감상권 및 행복추구권 위한 ‘영비법’ 개정안 발의”

김해영(초선·부산 연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영화상영 시간에 예고편 영화·영화 광고 상영 금지 및 광고영화 상영시간 제한을 골자로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사진=김해영 의원 블로그 캡처]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영화상영 시간 내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영화 관람객의 감상권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려는 조치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영화 관람객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김해영(초선·부산 연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영화상영 시간에 예고편 영화·영화 광고 상영 금지 및 광고영화 상영시간 제한을 골자로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영화 관람 시 영화의 상영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공지하고 공지된 시간에만 영화를 상영하도록 했다. 또한 표시된 영화의 상영시간 전후에 광고영화(예고편 영화 외의 상업광고)·예고편 영화 상영 시 광고영화의 상영시간은 예고편 영화의 상영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앞서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영화관 상영시간 내 광고 상영의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에 대해 무혐의 처리를 발표하자, 영화상영 시간 내 광고 금지를 핵심으로 하는 내용의 입법청원을 추진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번 ‘영비법’ 개정안은 영화상영 시간 내의 광고 상영으로 인한 공정위와 시민단체 간의 분쟁을 마무리하고 오랜 시간 관람객들이 감수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관람객들의 영화 감상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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