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재벌개혁 고삐 죈다…총수일가 지분 20% 이상도 일감몰아주기 규제

2016-07-0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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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국민의당이 7일 ‘재벌 개혁’에 고삐를 죄고 나섰다. 재벌 총수 가족의 소유 지분율 30% 이상인 상장사와 20% 이상인 비상장사에 머물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지분율 20% 이상’인 곳으로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국민의당은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안을 골자로 하는 ‘재벌 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정책 행보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법안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다. 이를 통해 상장사와 비상장사로 나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지분율을 20% 이상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일부 재벌 기업의 도를 넘어섰다”며 “재벌의 이 같은 일탈이 경제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서민의 삶의 기회를 빼앗고 있다”고 개정안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앞서 ‘현대글로비스’가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의 지분을 매각해 총수 일가의 지분율을 29.99%로 만들어 법망을 피해갔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안 통과 시 재벌계에 만만치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총수 일가의 지분 ‘판단 기준’도 손보기로 했다. 총수 일가의 직접 지분뿐 아니라 간접 지분도 포함하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는 것이다. 물적 분할을 통한 간접지분 보유로 규제를 피해간 ‘삼성에버랜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상속·증여세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동법 제45조3항의 ‘정상거래비율’과 ‘한계지분율’ 차감 규정을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상속·증여세 실효세율을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상법에 규정된 이사의 충실의무 규정의 명확화 △이사회의 독립성과 견제기능 강화 △다중 대표소송제 도입 등도 추진키로 했다.

국민의당이 재벌개혁 종합대책은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공정성장 담론’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채이배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기업 규제가 아니라 부당한 사익을 취하는 총수 일가의 규제”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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