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서 기업으로,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세제 지원 확대해야"

2016-07-07 16:47
  • 글자크기 설정

구조적 문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도

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확성화 방안' 정책 세미나에서 토론자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사진=노경조 기자]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등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활성화 및 지속성을 위해선 개인투자자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뉴스테이 등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지속 유인으로 세제 지원 강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규정 연구위원은 "현재 임대사업자에게 취득세나 재산세 혜택을 주고 있지만 전체 운영 비용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작다"며 "안정적인 임대사업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선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테이를 공급하는 건설사들도 해당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고민하고 있는 만큼, 사업에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연구위원은 "일정부분 수익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8년 이상의 뉴스테이 임대 운영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줘야 한다"며 "개인뿐 아니라 기업 등 민간 위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운영 지속 가능성은 여기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서홍 대림산업 전무도 "임대사업자나 임대관리업을 하는 주체가 개인에서 기업으로 점차 나아가는 현상을 피할 수 없다면 이에 따라 세제 혜택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제산세 감면 혜택을 늘어나는 평균 주거면적에 맞춰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에 해당하는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반환보증을 뉴스테이 사업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 전무는 "뉴스테이 사업을 하려는 기업들에게도 주택가격의 6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관투자자의 경우 도심 내 직주근접에 임대주택이 많이 공급되길 원한다는 입장이다.

김진규 한국자산신탁 리츠사업본부장은 "뉴스테이에 대해 기관투자자들은 8년 후 분양 전환해서 원금을 회수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지만 집값 상승을 담보할 수 없어 불안해 한다"며 "이런 관점에서 도심형 뉴스테이 등은 좋은 상품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도심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 자기 토지를 개발해 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상속세나 양도세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한다는 설명이다. 뉴스테이 입주자 정보나 공실 등의 정보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정책 홈페이지에 제공하는 내용도 건의했다.

반면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사업자가 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이 세제 혜택으로 간주되고 있다"며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균형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뉴스테이 공급자들도 8년 후 출구 전략을 버리고, 내년 이후 분양시장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공-민간이 결합한 상품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