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

2016-07-0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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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병을 이유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이재현(56) CJ그룹 회장이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이 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서울대병원에서 만성신부전증과 근육위축 유전병(CMT) 치료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7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인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회장 측은 "유전병이 최근 급속도로 악화돼 자력 보행은 물론 젓가락질도 못하는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여기에 5월에는 신장 거부 반응도 나타나 면역억제 치료를 동반하면서 부신부전증과 간수치 상승, 구강궤양 등 합병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상태에서 구속될 경우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주치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회장은 2013년 1심 재판 중 신장 이식수술을 받기 위해 처음으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후 한차례 구속집행 연장 신청이 기각돼 재수감됐다가 다시 집행정지 결정과 연장을 이어왔다.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부 결정에 따라 올 3월 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가 결정됐고, 한차례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져 이달 21일 오후 6시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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