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맹희 CJ 명예회장 혼외자녀, 이재현 회장 삼남매 상대 2억 손배소

2016-06-2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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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 [사진=CJ그룹]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 자녀가 배다른 형제 이재현(56) CJ그룹 회장 삼남매를 상대로 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CJ 측이 지난해 8월 사망한 아버지 이 명예회장의 장례식에 자신과 아들이 참석하는 것을 막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관련 형사 고소도 예고하는 등 CJ가(家) 수천억대 상속분쟁이 갈수록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복동생 A(52)씨는 최근 이재현 회장 삼남매와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83) 고문, CJ그룹을 상대로 2억10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사건은 민사합의46부(이수영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A씨 측은 "A씨 아들이 할아버지 영전에 헌화하기 위해 장례식장을 찾았지만 경호 인력에 제지당했고 A씨의 참석 의사 역시 CJ 측에 묵살당했다"며 "친자녀와 손자의 문상을 막은 데 대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특히 A씨 아들이 자신을 막아선 경호원에게 '내가 고인의 손자'란 말을 못하고 그대로 되돌아왔
다는 대목에서 A씨가 서러움이 대물림되는 느낌에 크게 분노했다고 전했다. 또 이 점에 대해 이재현 회장 등을 형사 고소할 계획이라 했다.

삼성 이병철 창업주의 장남인 이 명예회장은 한 여배우와 동거한 끝에 1964년 A씨를 낳았다. 외국에서 삼성·CJ와 무관한 삶을 살아온 A씨는 2004년 이 명예회장에게 친자확인 소송을 냈고, DNA 검사 끝에 2006년 친자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CJ 일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오른 후에도 A씨와 아버지의 접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피를 나눈 삼남매도 A씨를 그림자 취급하며 따돌렸고 아버지가 84세로 사망했을 때도 장례식 참석을 막았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아버지의 유산 중 자신의 정당한 몫을 달라며 삼남매와 손 고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내 현재 재판 중이다. 법조계에선 삼남매의 3조원대 재산을 근거로 청구액이 2천억∼3천억원에 이를 걸로 예상됐다.

이에 대해 CJ 측은 이 명예회장이 사망 당시 자산 6억원과 채무 180억원만을 유산으로 남겼다며 A씨에게는 나눠줄 게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삼남매와 손 고문은 이 명예회장의 자산과 채무에 대한 상속을 모두 포기했다.

반면에 A씨는 이 명예회장이 빚만 남기고 떠났다는 CJ 측 설명이 사실이 아니라 보고 상속 소송을 위해 아버지의 빚 31억여원을 물려받은 상태다. 특히 CJ가 이 명예회장의 유산을 허위 신고한 정황이 있다면 역시 법적 대응을 하겠단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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