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7월 한달 간 길거리 보행 중 흡연행위 금지 계도 및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길거리 흡연 금지 캠페인을 진행중이다.
이는 길거리에서 보행 중 흡연을 할 경우 많은 사람들에게 불쾌감과 더불어 간접흡연 피해를 줄 수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길거리에서 보행 중 흡연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한다는 사실을 인식했으면 한다”면서 “흡연은 남을 배려해야 하는 대표적인 행위이기에 흡연자는 반드시 흡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길거리에서 보행 중 흡연행위를 근절하여 쾌적한 보행도시 광명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