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 A사회복지법인은 후원금 전용계좌를 혼용해 사용하고, 2013~2015년 후원금 수입과 사용 결과를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지 않고 후원금 내역도 공개하지 않았다. B사회복지법인은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1억2354만원을 시설회계에서 법인회계로 임의로 바꿔 사용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회복지법인 8곳과 법인 산하 시설 28곳에 대한 특별 합동조사를 벌여 위와 같은 66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공요금 지출 부적정·수당 부당 집행 등 회계규칙 위반 18건, 인건비 과다 지급 등 종사자 관리 소홀 13건, 후원금 집행 등을 잘못한 사례가 9건이었다.
복지부는 13건의 보조금 환수를 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환수액은 총 1억26000만원이다.
환수 사례는 시설 종사자 경력을 잘못 인정해 인건비가 과다 지급된 경우가 6건(1억1300만원),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를 과다 징수한 뒤 반납하지 않은 경우가 3건(900만원)이었다.
총 2억6100만원에 달하는 법인·시설회계 등 반환 21건도 통보했다. 법인에서 산하 시설의 운영비 예산을 임의로 사용한 사례가 2건(1억4600만원), 후원금 부당 사용 3건(3500만원),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부당 청구가 2건(2300만원)이다.
이외 행정처분 7건, 과태료 2건 등의 조처도 취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복지법인의 반복되는 회계 부정을 해결하고 요양급여 부정수급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하는 현지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