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경찰서(서장 김상철)는 7일 지난3월14일∼6월 30일까지 “밀수·입국·유해수산식품 특별단속”기간을 설정, 국민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식품 사범을 집중 단속하여 모두 16건에 A(54세,남)씨 등 24명을 검거 불구속 수사하고, 현장에서 압류·수한 밀수입 농산물 14.07톤과 면세담배 1,000갑을 폐기하였다고 밝혔다.
이들 밀수입 일당의 유형을 살펴보면 한중여객선을 이용한 보따리상(일명 따이공)에 의한 농산물 밀수입 12건에 20명으로 가장 많고, 밀수입 중국산 농산물은 건고추, 녹두 등 9종으로 무려 14.07톤이나 되고, 참기름도 260리터나 되었다.
이어서 중국 및 파키스탄에서 수입한 꽃게로 게장을 담근 후 수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한 유통사범 2건에 2명을 검거 하였고, 또한, 한중 여객선의 보따리상들로부터 면세담배 21,600갑 (약1억원 상당)을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시킨 2명을 검거하는 실적을 올렸다
중국산 농산물 밀수입의 경우, 주로 보따리상들이 개인적으로 휴대하고 나온 농수산물을 집하장에서 모집책이 수집하여 주택가 신문사지국 등으로 가장한 창고에 보관하였다가 직접 또는 택배를 이용하여 전국 각지에 유통시키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일부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인천항 여객선터미널 내에 설치된 물품보관함에 밀수입된 농산물을 보관하였다가 단속 경찰이 철수하고 나면 물건을 꺼내가는 등 그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경찰은 경찰의 집중적인 단속으로 유해 농수산물과 면세담배 밀수입이 상당부분 감소하였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하반기에도 선제적 대응으로, ‘국민 먹거리 식품안전 보장, 상거래 유통질서 확립, 귀중한 외화가 낭비되지’ 않도록 지속적이고도 강력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