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북 김정은 사상 첫 직접제재

2016-07-07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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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혐의 만으로 제3국 지도자 제재 처음

[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


아주경제 워싱턴특파원 박요셉 기자 = 미국 국무부는 6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북한의 인권 유린과 검열 보고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북한 정권 내 개인 15 명과 8개 기관을 인권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와 소니영화사 해킹공격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제재의 연장선에 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최고지도자를 제재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인권침해만을 이유로 미국이 제3국의 지도자를 직접 제재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비사법적 살인과 강제실종, 자의적 구금과 억류, 강제노동, 고문 등 심각한 인권 유린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재 대상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회의 리용무, 오극렬, 황병서 부위원장과 최부일, 박영식 위원 등 북한의 핵심 지도부가 포함됐다.

제재 대상 기관은 제재 대상들이 관련된 국방위원회와 조직지도부, 국가안전보위부와 산하 교도국, 인민보안부와 산하 교정국, 선전선동부, 정찰총국 등 8곳이다.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입국 금지와 더불어 미국 내 자금 동결 및 거래 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현 상태에서 이번 조치가 북한에 실질적 타격을 주지는 않더라도 김 위원장 등 북한 정권 핵심부를 직접 겨냥했다는 점에서 북한이 받을 심리적 압박감과 타격은 예상보다 클 전망이다.

국무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미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강화법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미 정부가 120일 안에 북한인권 관련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 재무부는 이날 국무부의 이번 조치에 맞춰 이미 제재 대상에 올라 있는 개인 4명과 기관 3 곳을 제외한 김정은 위원장 등 개인 11 명과 5개 기관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해 개인 15명과 8개 기관에 대한 제재 방침을 발표하며 이번 제재가 미 대통령의 행정명령 13722호와 13687호에 의해 이뤄진다고 명시했다.

지난 3월 16일 발동된 미 정부의 행정명령 13722호는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자산을 동결하고 북한과의 거래를 차단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현재 북한 정권의 주요 수입원이 되는 북한의 국외 노동자 송출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이 행정명령에서 사상 처음으로 적용됐고 광물거래와 인권침해, 사이버안보, 검열, 대북한 수출 및 투자 분야에 대한 포괄적 금지 조항(sectoral ban)도 처음 담겼다.

구체적인 불법행위와 연관된 개인이나 단체들을 대상으로 삼았던 기존 대북제재와 달리 북한 정부와 노동당 관리, 그리고 산하 단체·기관들을 포괄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게 이 행정명령의 특징이다.

미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당시 국방위를 비롯한 5개 기관과 북한 정권의 2인자인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 개인 11명을 특별제재대상에 올린 데 이어 지난달 1일에는 대북제재강화법에 따라 북한을 처음으로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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