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한국씨티은행은 씨티은행을 사칭한 불법 대출 홍보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 포상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씨티은행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고금리 대출을 유도하고 개인정보를 수집·유통하려는 불법 대부업체들이 증가하자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불법 대출 홍보 제보는 이메일 또는 서면으로만 가능하며 지정된 양식에 따라 녹취, 사진, 영상 등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포상금은 씨티은행을 사칭한 불법 대출 홍보 조직을 제보하고 검거에 기여한 경우 해당 팀의 확인을 거쳐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된다.
박진회 씨티은행장은 "불법적인 대출 홍보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