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는 6일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기정·문병호·김현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금죄는 사람이 특정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라며 "피고인들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 김씨가 감금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활동을 의심, 김씨가 밖으로 나와 경찰에 컴퓨터를 제출하거나 문을 열어 컴퓨터를 확인하게 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가 검찰과 법정에서 "경찰이 밖의 상황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노트북을 뺏길 것 같았다. 밖의 상황이 무서워서 나오지 못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것이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김씨는 자칫하면 업무용 컴퓨터를 빼앗기고, 그럴 경우 직무상 비밀이나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의 대선 개입 활동 내용이 공개될 수 있다는 데에 두려움을 느껴 스스로 밖으로 나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문병호 전 의원도 "재판 과정 자체가 고문이었다"며 "무리한 기소를 한 검찰에 맹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선고 결과에 대해 "무죄 선고는 감금죄의 일반적인 법리에 비춰 수긍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 등은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 선거 관련 불법 댓글을 올린다는 제보를 받고 김씨의 역삼동 오피스텔을 찾아가 35시간 동안 김씨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2014년 6월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이들에게 각 벌금형을 내려달라며 약식기소했지만, 제대로 된 심리가 필요하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