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국민안전처와 7월 1일 출범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사장 백낙문)이 확인검사 수수료를 면제키로 해 승강기 검사 수수료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6일 국민안전처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따르면 공단 출범에 맞춰 승강기 검사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확인검사 수수료를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출범에 맞춰 검사 신뢰성을 확보하고 대국민 서비스 개선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확인검사 수수료를 7월 1일 검사분부터 2018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키로 했다.
한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기존의 승강기 검사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 통합해 지난 1일 경남 진주혁신도시에서 공식 출범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백낙문 이사장은 “공단출범에 맞춰 대국민 승강기 검사 신뢰성 확보와 서비스 개선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기관 수입감소에도 불구하고 확인검사 수수료를 면제키로 했다”며 “앞으로 승강기안전공단은 환골탈태하는 낮은 자세로 승강기 검사 서비스 향상과 대국민 승강기 안전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