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최성환 부장검사)는 6일 개인회생 브로커 관련 법조비리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브로커 181명과 명의를 빌려 준 변호사·법무사 41명, 인터넷으로 의뢰인을 모집해 브로커에게 공급한 광고업자, 수임료 대출 전문 대부업자 등 225명을 적발하고 그 중 57명을 구속기소했다. 165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법원 경매 업무를 처리하는 브로커 13명도 적발됐다. 변호사 없이 명의만 빌려 '법무법인' 간판을 걸고 사무소까지 운영해 955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16억원 가량을 챙겼다. 명의를 빌려주고 이득을 챙긴 변호사 33명, 법무사 8명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변호사에 대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도 신청했다.
이번 수사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의뢰인을 모집하고 이들의 개인정보를 브로커에게 공급하는 광고업자도 2명 적발돼 변호사법 방조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개인회생 브로커 범죄는 불황의 여파로 회생 사건 시장이 커지면서 확산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0년 4만6000여건이었던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2014년 11만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브로커들이 조직적 범행으로 개인회생 시장을 장악하면서 진입장벽이 생겨 오히려 변호사의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전문지식이나 법적 소양이 갖춰지지 않은 채 사건을 맡아 서민을 상대로 악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