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 사건에 대해 특임검사를 지명해 수사하겠다고 6일 결정했다.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 객관적 수사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특임검사 제도는 2010년 '스폰서 검사' 논란이 일자 검찰이 스스로 내놓은 자체 개혁 방안이다.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한 국민의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렸다고 판단할 때 검찰총장이 지명할 수 있다.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상급자의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고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 보고한다.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시선을 최대한 피하려는 취지다. 다만, 검찰총장이 지정하는 사건 외에 다른 사건을 임의로 수사할 수는 없다.
특임검사에는 이금로(51·사법연수원 20기) 인천지검장이 지명됐다. 특임검사는 즉시 수사팀을 편성해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이 특임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과 대검 수사기획관, 서울중앙지검 2차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을 지냈다.
특임검사는 지정된 사건에 대한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 등의 직무와 권한이 있으며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한편 검찰이 특임검사를 지명한 것은 2010년 '그랜저 검사' 사건 이래로 이번이 4번째다. 그랜저 검사 사건은 2008년 건설업자로부터 그랜저 등 4600여만원의 금품을 받고 후배 검사에게 건설업자 사건을 잘 봐달라고 청탁한 일이다.
검찰은 당시 강찬우(사법연수원 18기) 대검 선임연구관을 특임검사로 임명하고 해당 검사를 구속기소 했다. 대법원은 그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2011년엔 '벤츠 여검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이창재(연수원 19기) 지청장이 특임검사로 지명됐다. 해당 여검사는 한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벤츠 승용차 등 5500여만 원을 받은 혐의였다.
여검사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벤츠를 준 변호사와 여검사가 내연 관계였다고 주장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벤츠는 대가성이 없는 사랑의 정표였다"며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2012년에는 현직 부장검사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과 기업으로부터 10억원대 뇌물과 수사 무마 청탁을 받은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은 김수창(연수원 19기)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특임검사로 임명해 사건을 파헤쳤다.
해당 검사는 뇌물 4억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됐다. 대법원은 2014년 징역 7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4억5000여만원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