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최근 수원지검이 수사중인 성남마을버스 로비의혹에 대해 정치적으로 악용되선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는 6일 성명서를 내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나, 사실왜곡으로 정치적 음해나 공세가 있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시는 해당직원의 경우, 민선6기 출범전인 2014년 2월 이미 해임된데다 이번 사안도 개인적 채권채무 관계로 파악되는 만큼 성남시나 이 시장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성남시가 마을버스 증차과정에 개별기업 로비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점도 확실히 못 박았다.
시는 그동안 판교테크노밸리 입주자와 판교역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마을버스 업계 증차요구 집단민원이 빈번했고,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지원본부도 증차를 지속 요청해와 2014년 7월부터 노선별 이용 수요를 조사한 결과, 마을버스 증차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4년 12월 10% 범위 내에서 업계 신고만으로 마을버스를 증차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됐고, 이 시장이 ‘최종결재 전 업계 의견수렴을 거치라’는 지시를 내려 2015년 3∼4월 두차례에 걸쳐 버스·택시 공동간담회를 열고, 최종 시장결재를 득해 증차를 시행했다는 것.
시는 “‘마을버스 일률증차’는 공개논의를 통해 2014년 12월 경 확정됐으며, 이 사실을 관련회사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2015년에는 로비의 필요성이 없었다”면서 “‘일률증차’라 개별기업의 로비는 더 더욱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시는 지금껏 인허가, 관급공사 등과 관련된 로비가 있을 경우, 성공여부와 무관하게 엄정히 대응, 불법로비를 발본색원 해왔다”며 “로비업체의 관내 사업을 모두 조사, 로비와 무관하게 특허공법으로 선정된 수백억대 공사 사업권을 박탈한 사례도 있고, 로비가담 직원에 대해 가혹하다고 할 정도로 중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줘 온게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시는 “본 사건은 업체와 전 비서실 직원 개인간 문제일 뿐, 성남시와 시장 직무와는 무관하다고 판단되지만 불법로비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결과와 관계없이 기존 방침과 관행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검찰의 양심을 믿고 수사결과를 냉정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