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조산·유산해도 진료비 지원받을 수 있다

2016-07-06 17:35
  • 글자크기 설정

권익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각지대 개선방안 권고

임신확인서 제출 못해도 다른 서류 이용해 신청 가능

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 '분만예정일보다 한 달 정도 일찍 아기를 출산한 A씨는 조산 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임신확인서가 없어 카드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였다.'

'B씨는 34살에 어렵게 임신에 성공했지만 결국 9주차에 유산하면서 수술을 받았다. B씨는 유산의 아픔에 더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도 받지 못하면서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앞으로는 이같은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6일 임신확인서 대신 다른 서류로 임신·출산 사실을 입증하면 진료비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각지대 개선방안’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임신 1회당 50만원 범위 내에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임신부가 진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신확인서를 첨부해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갑작스런 조산이나 유산 등으로 임신 중에만 발급되는 임신확인서를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경우 신청 자격이 없어 임신부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권익위는 조산·유산확인서나 출산확인서 등의 서류를 통해 임신 사실이 입증되면 임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진료비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각지대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또 통일된 기준이 없어 병원마다 제각각 운영되던 임신확인서 발급 기준을 ‘초음파상 자궁 내 임신낭(아기집)이 처음 확인됐을 때’로 하는 방안도 함께 권고했다.

복지부는 권익위의 권고를 반영, 새로운 임신확인서 발급 기준이 담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아울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를 몰라 신청을 못하거나 신청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부인과 병·의원, 보건소 등에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를 통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도 개선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임신 확인 후 곧바로 진료비 지원 신청을 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아이클릭아트]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