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허가로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판매된 치아미백제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허가 여부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없는 해외직구의 허점을 악용해 15억원 어치의 무허가 치아미백제를 불법 판매한 업체 대표가 붙잡혔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무허가 치아미백제 '해링비 풀키트'를 불법 판매한 업체 '해링비코리아' 대표 미국인 진모씨(남·29)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진모씨는 국내에서 의약품 판매 자격이 없는데도 인터넷 사이트 7곳을 직접 개설, 해외직구 소비자자에게 14억6641만원 어치의 미백제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중국에서 제조된 해당 미백제를 미국에서 허가받은 제품인양 속여 판매 사이트와 케이블 방송, SNS, 신문 기사 등에 허위광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진모씨는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해외 결제서비스와 해외배송 등을 이용했으며, 불법 사이트로 접속이 차단되면 IP 주소를 변경해 제품을 판매해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직구 등을 통한 의약품 구입은 품질을 보증할 수 없고 심각한 부작용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며 "해당 제품 구매자는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판매업체 등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