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창원 정하균 기자 =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6일 영남지역을 돌며 커피숍과 주유소, 식당 등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씨(20)·B씨(20)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전 4시 17분께 마산합포구의 한 커피숍 출입문을 파손하고 침입해 현금 35만원이 들어 있는 소형 금고를 훔친 혐의다. 또 지난달 17~30일까지 창원, 대구, 부산, 밀양, 등지의 커피숍과 식당, 주유소 등에 모두 23차례 침입해 1013만5000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고등학교 동창인 이들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거제署,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혐의 내사 경남 거제署, '후리베이스'로 60대 재력가 돈 뺏으려 던 사기도박단 검거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수사 중이다. #마산중부경찰서 #유흥비 #절도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