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을 통해 워터슬라이드 등 유기시설 또는 기구의 표면부 균열(크랙)과 돌출부 발생, 지지대 및 연결부 균열(크랙)과 부식 발생, 안전울타리 파손 등을 발견, 업체 측에 즉시 개·보수를 요구했다.
수심 미표시와 이용자 주의사항 미게시 등 안전 이용 관련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조치했고 안전관리 대책 등을 보완해 비상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고 문체부는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 합동점검 이후에도 물놀이 성수기인 7~8월 두 달 동안 안전요원의 적정 배치와 안전교육 실시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물놀이형 유원시설 안전점검뿐만 아니라 봄과 가을 행락 철에도 전국의 유원시설 안전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해 국민의 안전한 놀이문화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며 “이용자는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이용 시 안전요원의 안내 등에 따라 안전 이용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