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형유통매장 농축수산물 안전성 검사제 효과 만점

2016-07-0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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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가 대형유통매장 농축수산물의 안전을 위해 추진해온 안전성 검사제도가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6일 도에 따르면, 도내 148개 대형유통매장의 농축수산물 안전성 부적합률은 지난 2009년 0.45%에서 2015년 0.15%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2008년 10월 홈플러스 킴스클럽 이마트 농협 롯데마트와 ‘먹을거리 안전관리 업무협약’을 맺고, 지난 8년 간 이들 매장에서 유통되는 농축수산물 6만3415건을 검사해 왔다.

검사는 다음날 판매될 농축수산물 시료를 야간에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 농수산물검사소에서 밤샘 안전성검사를 실시하고, 10시간 이내에 판정해 부적합 농산물은 오전 10시 개장 전에 전량 수거 · 폐기 조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검사결과 성적서를 매장에 게시해 도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 정보도 제공했다.

그 결과 지난 8년 간 부적합 농산물 건수는 136건이었는데, 품목별로는 △농산물 106건 △축산물 29건 △수산물 1건 으로 적발된 부적합 농산물은 전량 폐기됐다.

도는 대형유통매장 안전성 검사와 더불어 농산물 출하단계부터 철저한 안전성 관리를 통해 이같은 성과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농산물 출하 전인 생산농가에서부터 안전성검사를 강화해 농약잔류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은 출하연기 용도전환 등의 조치를 하고, 부적합 생산농가는 유기질비료 등 정부보조금 지원을 제한했다. 또 2015년 10월부터 과태료를 1, 2, 3차 적발 시 기존 20, 40, 60만 원에서 40, 60, 80만 원으로 100% 상향하는 조치로 경각심을 높였다.

올들어 지난 5월말 까지 2450건의 농축수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으며, 축산물 1건과 수산물 3건의 부적합 축수산물을 회수 폐기했다.

문제열 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앞으로도 계절별 시기별 다소비 품목과 부적합 비율이 높은 품목을 중점 검사해 먹을거리 안전성과 소비자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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