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는 친환경 농민 및 지역농협의 거출금과 정부 지원금(조성액의 50%)으로 자조금을 조성하여 친환경농업인 스스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판로 확대, 수급조절, 교육 및 연구개발 등을 수행함으로써 수요 확대 등을 통해 친환경농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의무자조금 조성은 친환경 인증 면적 1,000㎡ 이상의 친환경 농가를 대상으로 1,000㎡당 유기인증 농가의 경우 5,000원(논 4,000원), 무농약 인증은 4,000원(논 3,000원)을 기준으로 정했다.
인증 신청 단계에서 인증기관(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 매년 1회 자조금을 납부해야 한다. 미납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부지원 사업인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지원이 제한된다.
한편, 강화군은 273농가에서 450ha의 친환경 인증면적을 보유하고 있다. 친환경 농업의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우렁이 지원 사업, 친환경 인증비 지원사업 , 유기농자재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