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협상이 5일 결렬됐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윤갑한 사장과 박유기 노조위원장 등 노사교섭 대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올 임금협상 14차 단체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했다.
현대차 노조는 “요구안을 사측에 발송한지 2달이 넘었고 지난 5월 17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요구안 2회독을 거치면서 충분히 논의 했다”며 “사측이 결단하고 제시안을 내야 타결을 위한 다음 절차를 거칠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사측교섭위원들은 ‘추가논의’만을 제시했다”며 협상 결렬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유기 노조위원장은 “회사가 결단을 해야할 때”라며 “지난 교섭에서 요청한 바와 같이 일괄제시 하라”고 휴가를 앞두고 압박했다. 하계 휴가 전에 임금협상을 타결하자는 이유였다.
이에 윤갑한 현대차 사장은 “대내외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일괄제시가 불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지부장은 “더 이상의 공방은 무의미하다”며 “노조 요구안에 대한 사측의 제시가 없는 것으로 최종 판단하고 교섭 결렬 선언하겠다”며 이날 교섭이 마무리됐다.
현대차 노조는 오는 8일 오후 3시30분 울산공장에서 '2016년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전 조합원 보고대회'를 열고 향후 투쟁 계획을 구상할 계획이다.
노조는 이보다 앞서 오는 7일 남양위원회 대회의실에서 확대운영위회의도 소집해 투쟁 계획을 공유할 예정이다.
오는 6일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하고 다음 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발생을 결의하는 등 파업을 준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올해 임협에서 금속노조가 정한 기본급 7.2%인 임금 15만205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일반·연구직 조합원(8000여 명)의 승진 거부권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통상임금 확대와 조합원 고용안정대책위원회 구성, 주간연속 2교대제에 따른 임금 보전 등을 요구했다.
현대차는 임금피크제(현재 만 59세 동결, 만 60세 10% 임금 삭감) 확대,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조항 개정, 위기대응공동TF 구성 등을 노조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