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음식점 ‘옥외가격표시’ 이행여부 단속

2016-07-05 11:09
  • 글자크기 설정

[사진=하남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가 이달 28일 까지 옥외가격 표시이행 의무적용 음식점을 대상으로 외부에 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영업하는 영업장에 대해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등 13명으로 구성, 영업장 면적이 150㎡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등 253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점검 사항은 옥외가격 표시대상 업소의 옥외 내부가격 표시여부, 옥외가격 표시 위치적정 여부 및 야식 배달업소를 대상으로 한 위생상태와 영업장 청결관리 등이다.

한편, 시는 옥외가격표시 미이행 업소 또는 기본안전수칙 위반업체가 경고문 발급 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