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협력업체 및 소상공인 대상 1000억원 규모 특례보증

2016-07-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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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구조조정 여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 협력업체 및 지역 소상공인이 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1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특례보증은 금리를 시중금리(3.73%) 보다 낮춘 2.7~2.9%, 보증비율도 85에서 100%로 확대한다. 이러한 조건완화를 통해 영세 소상공인들의 대출문턱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구조조정 대상 조선사의 1차 협력기업(소재지 불문) 및 조선사 소재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이다. 협력기업은 2억원, 소기업·소상공인은 5000만원 이내에서 최장 5년의 상환기간 내에서 보증지원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및 7개 협약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확대를 통해 구조조정 피해지역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시중은행의 자금공급이 경색되지 않도록 금융기관 등과 정책공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 등에게 미치는 조선업 구조조정의 여파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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