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회사채시장 인프라 개선 및 기업 자금조달 지원 방안'을 3일 발표했다. 우선 담보부사채 발행 활성화를 위해 담보부사채신탁법상 허용되는 담보범위를 확대한다.
또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로 인가받았다면 담보부사채신탁업 등록을 면제한다. 담보를 활용한 채무변제의 적시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수업무를 지원하는 회수관리회사도 도입하기로 했다.
회수관리회사는 담보부사채 발행회사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원리금의 일정부분을 투자자에 선지급하고, 담보부 처분 등 원리금 회사를 전담한 후 이자·수수료 및 미지급 원리금 등을 투자자와 사후 정산한다.
IP 담보부 채권 발행을 원하는 중소·벤처기업 등은 기술가치평가기관에서 가치평가를 받고, 담보가치를 바탕으로 정책금융(산은·기은) 및 중기특화 증권사 등이 담보부채권 등을 직접 인수한다.
IP NPE펀드를 통해 최대 300억원 규모로 IP담보 회사채 발행도 지원한다. 또 금융위는 사모펀드가 기업에 직접 대출하는 형태로 자산을 운용하는 '대출형 사모펀드'를 도입하고, 유동화증권 발행요건을 BBB이상에서 BB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BB이하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보에서 2018년까지 최대 1조4000억원 규모의 '신 유동화 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신보가 운영하는 기존의 유동화보증 프로그램을 통한 회사채 발행지원 물량까지 고려하면, 2018년까지 최대 4조원 발행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시장불안상황에서도 증권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의 BBB~A등급 미매각 채권을 2년간 최대 5000억원 범위에서 인수 지원하기로 했다.
인수대상 회사채 발행 기업선정은 사전에 산은, 증권사, 신보가 협의해 결정하고 미매각된 회사채의 총 발행규모의 일정범위 내에서 산은이 인수한다. 매입한 채권은 만기보유하거나, 높은 신용등급의 유동화증권으로 전환해 시장에 매각한다.
금융위는 "담보부사채신탁법의 경우 3분기 중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지적재산권 담보채권 발행지원 프로그램 등은 담보부사채신탁법 개정이 이뤄지면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회수관리회사, 신 유동화보증, 회사채 인수지원 프로그램 등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올 하반기에서 내년 초 사이 시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