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승진·전보 등 인사 이동시기에 △직무관련자와 선물·향응 수수행위 △복무위반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공무원행동강령에 의하면 직무관련자와 선물·향응 수수는 금액을 불문하고 금지돼 있다. 부득이 받았을 경우 즉시 본인이 제공자에게 우편·택배를 이용해 반환해야 한다.
선물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소속 기관장 또는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신고 후 부패·변질돼 경제적 가치가 없으면 폐기처분하고 부패·변질 우려가 있으면 불우이웃돕기 시설 등에 기증하는 절차를 밟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