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초평동 일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2016-07-01 10:44
  • 글자크기 설정

[사진=의왕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던 의왕시 초평동 일원 38만7443㎡이 지난달 말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주목된다.

시는 이번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로 전체면적의 86.2%를 차지하던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85.5%로 줄어들었다.
시는 지금까지 과도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가용 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도시 발전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하지만 김성제 시장 취임 이후 의왕백운밸리, 의왕장안지구, 의왕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1.8㎢, 3.3%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은 정부가 중산층의 주거선택권을 확장하고, 전세난을 완화해 중산층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사업이다.

의왕초평지구는 지난 1월 정부의 뉴스테이 1차 공급촉진지구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후 5개월 만에 사업지구로 지정됐다.

의왕초평지구는 지하철 1호선, 영동고속도로,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와 인접해 있고, 의왕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첨단산업단지와도 가까워 다양한 수요층에 인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시행자인 LH공사는 올해 12월까지 지구계획을 수립한 후, 보상을 실시하고 2017년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2020년 준공이 예정돼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