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서비스 미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파기・분리보관의 기준이 되는 ‘1년’ 또는 ‘이용자가 요청한 기간’은 경과했으나 타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보관해야 하는 경우,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보관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또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동의없는 개인정보 처리 재위탁’, ‘통지 또는 동의없는 국외 처리위탁’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행위에 대한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일부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규정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모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 시’로 확대됨에 따라, 시정명령의 원인행위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고려해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수준도 규정했다.
향후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부처 및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