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발간…빅데이터 활성화 기대

2016-06-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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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방통위‧미래부 등 부처합동, 4단계 나눠 단계별 조치사항 안내

비식별 조치 절차 및 사후관리.[그래프= 미래부 제공]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지원‧관리체계가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됐다.

행정자치부는 30일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비식별 조치해 이용‧제공하려는 사업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조치 기준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비식별 조치 단계를 4단계로 나눠 각 단계별 조치사항과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했다.

‘사전검토’ 단계에서는 개인정보 해당 여부를 검토한 후 개인정보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 조치 없이 활용 가능함을 안내했다.

‘비식별조치’ 단계에서는 가명처리, 총계처리, 데이터 삭제,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 다양한 비식별 기술을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개인 식별요소를 제거토록 했다.

‘적정성평가’ 단계에서는 비식별 조치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를 외부 평가단을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했고, 평가과정에서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평가 수단인 ‘k-익명성’을 활용하도록 했다.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비식별 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보호조치 사항을 명시했다.

이에 부처별로 전문기관으로 공공기관을 지정,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토록 하는 가이드라인의 지원체계도 마련했다. 행정자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금융위원회는 ‘한국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을, 미래창조과학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을,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정보원’을 각각 지정했다.

이번 가이드라인과 함께 발간된 ‘개인정보 보호 법령 통합 해설서’에서는 개인 식별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적정하게 비식별 조치한 정보는 추가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비식별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하고, 재식별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는 반드시 준수토록 했다. 현행법에 규정된 제재수단을 안내해 비식별 정보를 오남용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세계는 소프트 파워를 통해 기계와 제품이 지능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전환 중”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키워드인 빅데이터 산업은 IT강국으로 자리매김한 우리나라에게 또 다른 도약의 기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이어 “이번 가이드라인 및 해설서 발간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기반으로 하는 안전한 빅데이터 활용 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빅데이터 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과 ‘법령 통합 해설서’ 발간에 따라, 산업계는 빅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빅데이터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불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매년 30% 이상 급성장하고 있는 빅데이터 산업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고급 데이터 분석가 등 IT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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