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엄주연 인턴기자 = 해외 직구 캐주얼 의류를 면세 한도까지 구입하면 국내 판매가격보다 최대 59.5%까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국내에서 판매중인 수입 캐주얼 브랜드 의류 14종의 국내외 판매가격을 조사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그 결과 관세 면제 한도(200달러)까지 구입 시 10종의 해외구매 가격이 국내 판매가격보다 더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랄프로렌 남아 반팔티셔츠는 최대 59.5%까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품으로 구입할 경우에는 14종 중 3종이 배송요금을 포함하더라도 해외구매가가 국내 판매가격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해외직구 캐주얼 의류는 가격변동이 빈번하고 변동폭이 커 소비자가 사전에 꼼꼼히 비교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국내외 할인율 최대 변동폭 및 판매가격 변동횟수를 비교한 결과, 해외 할인율 최대 변동폭의 평균은 국내(3.0%)보다 높은 12.2%다.
가격 변동 횟수도 국내가 4회인데 반해 해외는 총 23회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류 해외구매 시에는 제품 가격에 현지 배송요금 등을 더한 총액이 면세 한도 이내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제품 유형·구매 수량 및 시기 등에 따라 국내 판매가와의 차이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