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6월30일 사업허가기간 만료를 앞두고 제출된 테마파크사업계획이 부실하다며 자문회의에서 사업승인이 부결됐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27일 부영주택이 제출한 ‘송도대우자판부지내 테마파크사업계획서’에 대해 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심사한 결과 조건에 크게 못미친다며 부결처리됐다고 28일 밝혔다.
계획서의 내용이 인천의 랜드마크로 관광객을 끌어들일 만큼의 매력이나 차별성이 부족하고 6개월여전 사업을 검토했던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 자문위의 결론이라고 첨언했다.
허가를 취소하자니 해당부지와 이에 영향을 받을 주변지역 개발사업의 잇따른 무산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가 우려되고,허가를 연장해주자니 특혜논란이 일것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인천시관계자는 “현재상태에서 허가를 연장해 인천시의 감독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사업의 질을 높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동안 두차례이상 사업기간을 연장한 전례가 있어 혹 특혜의혹에 시달릴수도 있다”며 “현재 인천시 입장을 정리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부영주택측 관계자는 “28일 오전11시 현재 인천시로부터 아직껏 어떤 연락도 받은바 없다”며 “확인후 답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