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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의약외품·화장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시범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판매차단시스템'은 유통 중인 의약외품이나 화장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회수가 필요한 경우 회수정보를 유통업체에 전송하면 매장 계산대 등에서 해당 제품의 결재나 판매를 중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의약외품이란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치약, 렌즈 보존액, 생리대 등 인체에 작용이 경미한 약품을 뜻한다.
식약처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유통 현장에서 위해 의약외품‧화장품의 유통을 방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약외품‧화장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안전 사용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