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하반기 경방-경제활력] 노후경유차 폐차하면 개소세 감면

2016-06-2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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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앞으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규 승용차를 6개월 안에 구입하면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를 70% 감면해준다. 대당 100만원의 개소세 감면 한도에서 구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정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 소비 촉진 대책을 발표했다.

노후 경유차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 신규등록 차량이며, 하반기 입법을 추진하고 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개소세 인하 효과 등을 감안해 신규 승합·화물차 구입 시에도 취득세 한시 감면도 추진한다. 수도권 등 일부지역에 한정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기준가액의 85~100%)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상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에너지효율 향상 투자사업을 통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구입 시 가격의 10% 수준 인센티브 지원도 나왔다. 다음 달 구입분부터 3개월간 적용된다. 대상품목은 에어컨, 일반·김치냉장고, TV, 공기청정기이며 지원한도는 품목별 20만원, 가구별 40만원이다. 환급절차 등 구체적 시행방안은 7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소비심리 회복 방안에는 대규모 할인행사와 함께 관광·레저를 활성화해 해외관광객 유치 및 내국인 해외소비의 국내전환 유도에 초점을 맞췄다.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와 그랜드세일을 연계 개최하고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해 범국민 쇼핑관광 축제로 확대한다.

관광인프라 확충과 함께 해양레저 등 콘텐츠 발굴 노력 강화 차원에서 호텔리츠에 대해 관광진흥기금을 통한 시설·운영자금 지원을 추진한다.

지역관광 활성화는 대중교통, 관광지, 숙박·음식점 등을 통합이용·할인 받을 수 있는 지역관광 패스 도입 확산에 중점을 뒀다. 통합패스가 도입되면 주요 관광권 내 이용 가능한 시티패스, 기차-고속버스 통합광역 교통패스 등의 활용도가 높아진다.

마리나·크루즈 등 해양레저 활동을 활성화하고 캐디·카트 선택제 확대(연말까지 64→150개소) 등 골프 대중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업무 효율성 제고, 국민 휴식권 보장, 내수활성화를 위해 공휴일제도 전반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하반기 중 추진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구조적 소비부진 대응에는 기업소득의 가계환류 촉진, 고령층 자산 유동화 등 구조적 소비제약 해소를 위한 방안이 담겼다.

다음 달 중에 2015년 가계소득증대 세제운용 성과를 평가해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소득이 임금인상, 투자확대에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에 나선다.

이 밖에 주택연금은 9억원 초과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금융공사법개정안을 9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주택가격 9억원 수준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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